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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/자료수집지침

경북대학교외국학술지지원센터(전기·전자·컴퓨터·정보공학 분야) 규정

  • 제정 2006.12.18 규정 제1334호
  • 개정 2010.02.25 규정 제1615호
  • 개정 2013.02.28 규정 제1840호
  • 개정 2016.12.26 규정 제2127호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전기ㆍ전자ㆍ컴퓨터ㆍ정보공학 분야의 교육, 연구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학술지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3. 2. 28.)

제2조(업무)
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전기ㆍ전자ㆍ컴퓨터ㆍ정보공학 분야의 외국학술지 선정, 구매 업무(개정 2013. 2. 28.)
  • 외국학술지 상호대차 업무
  • 정보 제공 활동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강구
  • 산학연 단체 및 대구·경북지역 대학도서관과 협력체제 구축

제 2 장 조직 및 구성

제3조(구성 및 역할)

  • 센터에는 센터장 1인, 담당과장 1인, 실무요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센터장은 도서관장이 겸하고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담당과장은 센터 실무를 지휘 총괄한다.
  • 실무요원은 센터장이 도서관직원 중에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케 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4조(구성 및 회의)

  •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위원회는 센터장, 재정부처장, IT대학부학장의 당연직 위원과 센터장이 위촉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(개정 2016. 12. 26.)
  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4 장 자료선정위원회

제6조(구성)

  •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료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위원회는 센터장과 운영위원회 위촉직 운영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(개정 2013. 2. 28.)
  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

  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장 재 정

제8조(재정)

센터의 재정은 국고 보조금 및 본교 대응투자금 등으로 한다.

  • 부 칙(규정 제1334호)

 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 칙(규정 제1615호)

   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 칙(규정 제1840호)

 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 칙(규정 제2127호)

 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